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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에너지 복지 실현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에너지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며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도시가스 지원 사업 예산으로 약 24억 원을 확보했으며, 시민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84.76%로, 올해에는 16개 읍·면·동 중 도시가스 보급률이 가장 낮은 수동면(22.42%) 지역에 약 47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4개 마을 32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 사업성이 낮아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약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가스 지원 사업을 펼쳐 왔으며, 현재까지 90개 지역, 5,190여 세대가 에너지 복지 혜택을 입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도시가스 지원 사업은 시민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으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해 모든 시민이 에너지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까지 지역 내 도시가스 보급률을 86%까지 올리고, 오는 2026년까지 보급률 90% 달성을 목표로 도시가스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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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