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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민관 합동 ‘설 명절맞이 물가 안정 캠페인’ 실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19일 평내호평역과 인근 상가 일원에서 ‘설 명절맞이 물가 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활동에는 시 관계 공무원과 물가모니터요원 등 소비자교육중앙회 남양주시지회 회원들이 참여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물가 안정’이라는 소비자 행동 요령 유인물과 미래의 환경을 생각한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시는 설을 앞둔 1월 5일부터 1월 20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대책반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명절 성수품 16개 품목에 대한 물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모니터링 대상은 △배추, 무, 사과, 배 등 농산물 4종 △밤, 대추 등 임산물 2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등 축산물 4종 △참조기, 갈치, 명태, 고등어, 오징어, 마른 멸치 등 수산물 6종이다.

특히, 시는 물가 안정과 합리적인 소비 생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원산지 표시 및 가격 표시제 등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으로 서민 경제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에 힘쓰고 있다.

한편, 소비자교육중앙회 남양주시지회는 소비자 분쟁 상담, 피해 구제 등 상담소 운영, 자동차·휴대폰 무상 점검 등 찾아가는 이동수리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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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