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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진접읍 빌라 화재 피해가구 후원물품 전달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 12월 진접읍 부평리 소재 빌라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구 2가정을 지난 17일 방문해 온열매트, 이불 1채, 라면 1박스등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앞서 진접읍은 빌라 화재 당일 신속하게 긴급 구호물품 세트 및 이불, 라면 등을 지원하고 임시거처를 안내했으며,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직원들을 비롯해 지역 내 사회단체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현장 수습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화재로 인해 빌라 1층이 전소되고 위층 3세대가 연기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가 심한 2가정에는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와 북부희망케어센터의 연계로 마련된 임시거처가 제공됐다. 이번 후원 물품은 임시 거처가 제공된 2가정을 제외한 나머지 2가정에 전달됐다.

후원물품을 전달받은 한 대상자는 “집에 연기 냄새가 배어 한파에도 자주 환기를 시키느라 추위로 힘들었는데 잊지 않고 좋은 온열매트와 이불을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윤경배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장은 “갑작스러운 빌라 화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피해를 극복할 수 있길 바라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일회성이 아닌 피해 가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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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