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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MG별내새마을금고, 설 명절 맞아 경로당에 후원금 전달

 

[아시아통신] MG별내새마을금고는 18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금 585만 원을 북부희망케어센터를 통해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별내동분회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MG별내새마을금고 남경우 이사장을 비롯해 박재영 별내행정복지센터장, 김영소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별내동분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번 후원금은 별내동 지역 경로당 38개소에 지원돼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여가 선용 및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MG별내새마을금고 남경우 이사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이 없도록 잘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소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별내동분회장은 “매년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는 노인이 많아지고, 코로나19로 경직돼 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박재영 별내행정복지센터장은 “MG별내새마을금고의 지속적인 나눔 활동에 감사드리며, 좋은 취지를 살려 경로당 어르신들이 따스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MG별내새마을금고는 지난 2015년부터 경로당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훈훈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매년 초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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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