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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다산2동위원회, 설 명절 맞아 취약계층 가정 위문

 

[아시아통신]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다산2동위원회는 16일 설 명절을 앞두고 다산2동 내 복지 취약계층 5가정을 방문해 쌀 50kg과 김 5박스를 전달했다.

이날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다산2동위원회는 2023년 첫 회의를 열고 ‘가슴은 활짝, 행동은 멋지고 품위 있게! 마음은 겸손으로 시작!’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해 마련한 후원품을 들고 취약계층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해 위문했다.

권순확 위원장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데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앞으로 물품 후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를 위한 활동에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영범 다산2동장은 “매년 지역의 취약계층을 잊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다산2동위원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다산2동위원회는 환경 정화 및 생활 쓰레기 감량 활동,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지역 사회의 질서·화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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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