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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소방서, THE 안전한 경기일터 만들기 추진

 

[아시아통신] 남양주소방서는 지난 달 19일부터 다음 달까지 The 안전한 경기 일터 조성을 위한 실천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추진 사항은 관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각종 소방안전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의 안전한 일터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세사업장 소방안전 캠페인 실시 ▲영세사업장 근로자 소방안전 체험프로그램 실시 ▲외국인 근로자 소방안전교육 지원 ▲외국인 노동자 숙소, 다문화가정 등 주택용소방시설 지원 등이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근로자분들은 나와 동료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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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