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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새마을교통봉사대 남양주시지대 설 맞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아시아통신] 새마을교통봉사대 남양주시지대는 15일 나용자 대장을 비롯한 각 지구대장 및 대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리 고속도로 입구 인근 도로변에서 설 맞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새마을교통봉사대 남양주시지대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며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힘썼다.

이날 새마을교통봉사대 남양주시지대는 ‘고향으로 가는 즐거운길, 교통사고 없는 안전운전으로 행복을 선물하세요!’, ‘졸음 ․ 난폭 ․ 음주운전 금지! 안전띠 착용!’,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시 일시정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했다.

나용자 대장은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해 사고가 늘어나지 않도록 시민분들께서 경각심을 갖고 운전하시길 바란다.”라며 “서로를 배려하는 운전, 교통법규 준수, 장거리 출발 전 차량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새마을교통봉사대 남양주시지대는 정지선지키기, 5030 속도 준수,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등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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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