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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온라인 추모 서비스 활용 및 설 연휴 기간 전·후 분산 성묘 권고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적극 활용 및 연휴 기간 전·후 분산 성묘를 권고했다.

시는 올해 설은 거리두기 및 모임 인원 제한이 없으나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한 만큼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고향·친지 방문하지 않기 ▲고향·친지 방문 시, 머무르는 시간(기간)은 가급적 짧게 머무르기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만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철저 ▲하루 3회 이상 환기하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당부했다.

성묘 시 실천 사항으로는 ▲연휴 전·후 분산 성묘 등 혼잡하지 않은 날짜와 시간 선택하기 ▲최소 인원으로 가급적 짧게 머무르기 ▲상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하기를 권고했다.

또한,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의 온라인으로 차례상 꾸미기, 추억 사진 등록, 추모 글 작성, 가족 친지와 SNS 공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은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에 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참석인원 최소화 및 연휴 기간 전·후 분산 성묘를 통해 안전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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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