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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소방서,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화재예방대책 추진

 

[아시아통신] 남양주소방서는 지난 달 28일부터 13일까지 2023년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예방대책은 화재로부터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추진됐으며,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안점점검 및 불시단속 강화, 관계인 자율안전점검, 난방용품 안전사용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 등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두고 실시했다.

주요 실시 내용으로는 ▲화재취약대상 관서장 현장지도 ▲다중이용시설 소방시설 폐쇄·차단행위 등 유지관리 상태 확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캠페인 ▲연휴 전 화재취약시설 관계인의 자율안전점검 유도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소방안전 THE 3대 캠페인 실시 등이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연휴 기간에도 화재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며, “시민들께서도 각종 화재안전수칙을 준수에 적극 동참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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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