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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더 나은, 더 촘촘한, 더 특별한' 복지도시 조성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12일 ‘상상 더 이상 복지도시 남양주’를 목표로 2023년도 복지 분야에 대한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이날 주광덕 시장의 주재로 열린 ‘2023년도 복지국 주요 업무 계획 보고회’에서 △더 나은 복지 지원 체계 조성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더 특별한 (세대·계층별) 맞춤형 복지 강화의 3대 전략을 설정하고, 민선 8기 복지 분야 공약 사업과 중점 과제를 반영한 총 22개의 주요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더 나은 복지 지원 체계 조성’을 위해 민·관 조직을 하나로 융합한 돌봄 플랫폼 구축·운영,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 돌봄, 일상의 나눔으로 더욱 두터운 돌봄 기반 조성,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더 이상의 행복 실현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앱을 활용한 기부 플랫폼 오픈, 자원봉사 활동률 제고를 위한 재능 e뱅크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 분과 확대 및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대 등이다.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기본 생존권 강화 및 부정 수급 사전 예방, 생활 밀착형 복지 인프라 조성, 취약계층 일자리 발굴, 근로 가능한 복지 대상자의 탈수급을 위한 사회적 자립 기반 구축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주요 사업은 ‘시민복지멘토제’ 운영,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확대,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및 기능 강화, 장애인복지관 추가 건립, 공익형·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연계 확대 등이다.

특히, 노인복지관이 없는 다산동과 별내동에 각각 2024년과 2025년 준공을 목표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며, 장애인 일자리는 전년도 대비 33% 확대해 장애인 자립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더 특별한 (세대·계층별)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명예롭고 존중받는 노후 생활 지원,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과 건강 기능 강화, 차별 없는 평등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보훈 명예수당 인상 등 국가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 추진, 경로당 대상 찾아가는 디지털 서포터즈 운영, 야간 연장 어린이집 확대 등 맞벌이 가정 보육 수요 해소를 위한 영유아 에듀케어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주광덕 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 유공자, 남양주시를 위해 봉사하시는 자원봉사자, 나눔에 동참하고 있는 기부자를 존중하고, 어르신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소액 기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는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를 목표로 민선 8기 복지 분야에 총 19개 공약 사업과 3개의 중점 과제를 선정했으며, 올해 사회 복지 분야에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17% 증가한 9,25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회 복지 분야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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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