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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중앙 부처에 총 19건의 규제 개선 건의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최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 발전 시대를 약속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소관 중앙 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지방의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국가 전략 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및 해제 권한 위임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용도 변경 기준 완화 및 주차장 설치 허용 등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내용을 포함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 개선 건의 사항 총 19건을 제출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라며 “올 한 해가 새로운 변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74만 시민시장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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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