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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소방서,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

 

[아시아통신] 남양주소방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이번 달 24일까지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대국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자율설치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되며,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소방서는 ▲관내 대형 전광판 송출 ▲버스정보시스템(BIS) 활용 ▲지역 언론 홍보 ▲소방서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홍보하고 있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마로부터 가정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로 가족의 안전과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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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