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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시립다산골든뷰어린이집,‘나눔 바자회’ 수익금 475,000원 기부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시립다산골든뷰어린이집은 지난 9일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475,000원을 남양주시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지난해 12월 22일 시립다산골든뷰어린이집에서 진행된 ‘골든뷰 나눔 바자회’ 수익금을 통해 마련됐으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됐으며 아이들이 시장 놀이를 통해 얻은 행사 수익금을 기부함으로써 경제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나눔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기회를 제공했다.

시립다산골든뷰어린이집 김태숙 원장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뜻을 합쳐 마련한 기부금으로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하는 마음에 후원을 결심했다.”라며 “십시일반으로 뜻깊게 모은 정성이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심우만 대표이사는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도 주변의 어려움을 살피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시립다산골든뷰어린이집 어린이들과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전해주신 후원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 2018년 9월에 개원한 시립다산골든뷰어린이집은 ‘꿈이 자라는 행복한 어린이’라는 원훈 아래 아이들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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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