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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2023년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참여자 기본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은 지난 9일 ‘2023년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참여자 5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 기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참여자들이 배치 기관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직무 및 소양 교육,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의 ‘2023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을 안내했으며, 교육을 마치고 남양주시 ESG 행정과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펼쳐 의미를 더했다.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공상길 관장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보급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은 남양주시 내 복지 시설, 도서관, 평내동 주민센터, LH 주거행복지원센터, 카페, 장애인 단체 등 18개소에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배치했으며,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직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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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