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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평내 하수처리시설 부지 최종 확정

주광덕 시장, 지난해 10월 평내·호평 주민 만나 주민 의견 최우선 반영 의지 밝혀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평내 하수처리시설 신설 부지가 평내동 547-1 일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평내동과 호평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 5곳의 후보지 중 주민이 반대하는 거주지 인접 부지와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평가된 3곳을 제외한 나머지 2곳에 대해 주민 의견서를 접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평내 하수처리시설 신설 부지를 최종 결정했다.

평내 하수처리시설은 평내동 및 호평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만을 처리하는 전용 처리장임에도 불구하고 입지 초기 단계에서부터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증가하는 하수를 분담·처리하는 시설로 오인돼 반대 여론이 형성됐으며, 입지 예정 후보지 또한 주거지와 너무 가깝다는 이유 등으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왔다.

이에 시는 민선 8기에 들어 주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 운영 방향을 반영해 시정 중점 과제 중 하나로 평내 하수처리장 설치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설정하고, 지난해 7월 시장 취임과 동시에 평내하수처리장TF팀을 구성하며 주민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특히,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총 4회에 걸쳐 평내동 및 호평동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평내 하수처리장에 대한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평내 하수처리장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시는 두 달여간의 면밀한 분석 과정을 거쳐 지난해 9월과 10월 총 3회에 걸친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평내 입지의 불가피성 등 분석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한 주민의 약 97%가 선택한 평내동 547-1 일원을 최종 부지로 선정했다.

주광덕 시장은 “평내 하수처리시설은 평내동과 호평동 지역 발전의 필수 기반 시설이자 성장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입지를 정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고려해 법적 허용 범위를 상회하는 엄격한 기준의 처리 공법을 적용하고, 시민시장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변 환경도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재개해 오는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최첨단 설비를 포함한 모든 시설을 전면 지하화하고 1일 처리 용량 41,000톤의 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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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