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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150억 원 확대 지원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기업지원센터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3고(高) 현상으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중소기업들이 많아짐에 따라 올해 지원 시책을 촘촘히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제조업을 비롯해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영위 기업체와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OEM 제조 유통 기업까지 기업 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됐으며, 창업 기업으로 매출이 없는 스타트업 기업도 운전 자금, 특례 보증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

또한, 시에서 융자를 지원받아 상환이 진행 중인 기업도 상환한 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매출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운전 자금은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용도로 대출 이자의 1.3~2.3%, 시설 자금은 토지 매입 등의 용도로 대출 이자의 1.5%를 보전해 주며, 운전 자금은 3억 원, 시설 자금은 1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금난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개발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전 자금은 앞으로 2회 추가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며, 시설 자금은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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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