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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202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본격 추진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올해 신설된 청년 전담 부서인 청년정책과에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1·2·3유형)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남양주시에서는 △1유형 내일드림 청년키움사업 △2유형 창업청년 희망플러스사업 △3유형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양성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1유형 미래 신(新)산업 분야, 디지털·비대면 기술 분야 직무 등을 수행할 청년을 채용하려는 남양주시 소재 중소기업 △2유형 남양주시 내 지역 전략 산업, 정보 통신 기술 산업, 지식 서비스 산업, 지역 특산물 분야의 창업 7년 이내 청년 창업가 △3유형 남양주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다.

심사 후 선정된 1유형 참여 기업에는 청년 인건비(월 최대 180만 원)를 2년간 지원하며, 2유형 참여 창업 청년에게는 창업 지원금 1,550만 원을 1년간 지원하고 청년 채용 시 청년 인건비(월 최대 180만 원)를 1년간 추가 지원한다. 3유형 참여 기업에는 청년 인건비(월 최대 180만 원)가 최대 10개월간 지원된다.

청년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미창업 상태라면 신청 가능하다.

남양주시 한혜정 청년정책과장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인력난과 취업난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과 청년이 함께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에게 적합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1유형과 3유형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청년은 2월 8일부터 2월 22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유형 사업은 오늘 2월 중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내 ‘모집공고/일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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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