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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새해부터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올해 1월부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복지 제도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시는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12월 '남양주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은 민선 8기 시민시장시대를 맞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많이 건의한 내용을 반영해 지원 체계가 마련됐으며,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시민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로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부담을 줄여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입주민들에게 부과되는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과 아파트 공용 부분, 공동 이용 승강기 및 산업용 전기요금 등의 공동전기료를 매월 말 공공임대주택 관리 주체로부터 신청·접수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을 비롯한 시민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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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