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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소방서,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준수 당부

 

[아시아통신] 남양주소방서는 겨울철 화목보일러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계절용 기기 화재 2,423건 중 화목보일러 화재가 291건으로 314건의 열선화재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소방서는 다음 달까지 화목보일러 설치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및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가연물 보관 ▲인근에 소화기 비치 ▲지정된 연료만 사용 ▲투입구 개폐 시 화상 주의 ▲나무 연료 투입 후 투입구 꼭 닫기 등이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추워진 날씨로 난방용품 사용의 빈도수가 높아졌다.”며, “시민들께서는 안전에 유의하여 난방용품을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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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