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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2023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확대 추진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2023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이 확대되고, 서비스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9% 증액된 약 3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단가는 14,800원에서 15,570원으로 5.2% 인상되며, 활동 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 장애인이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제공되는 가산 급여의 단가 역시 2,000원에서 3,000원으로 50% 인상된다.

또한, 기존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 6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신청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가 개정되면서 장기 요양 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2023년부터 확대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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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