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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소방서, 대형 물류창고 소방안전간담회 실시

 

[아시아통신] 남양주소방서는 관내 대형 물류창고 운영사와 소방안전간담회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대형 물류창고 운영사와 소방서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피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며, 관내 30,000㎡이상 대형 물류창고 2개소를 방문하여 소방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개정사항 안내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시행 ▲피난안내도 규격 및 비치상태 확인 ▲비상구 폐쇄·잠금 확인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확인 등이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물류창고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며, “관계인분들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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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