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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가족과 함께하는 신규 공무원 임용식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2일 시청 다산홀에서 신규 공무원 65명과 가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용식을 개최했다.

올해 1월 2일 자로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은 행정 21명, 세무 4명, 전산 1명, 사회복지 10명, 공업 6명, 농업 1명, 보건 1명, 환경 2명, 시설 18명, 방송통신 1명 등 총 10개 직렬 65명으로, 본청과 직속 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행정 일선에 배치된다.

이날 임용식은 ‘2023년 시무식’ 행사와 함께 새내기 공무원의 선서, 임용장 수여, 합격 소감과 공무원으로서의 다짐이 담긴 영상 시청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임용식 이후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신규 공무원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규 공무원들은 “가족들과 공직에 임명되는 자랑스러운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서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라며 “시민의 봉사자라는 사명감을 갖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에서 공직에 첫발을 내딛게 된 새내기 공직자 여러분들의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동안 함께 고생하신 가족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신규 공무원들이 시정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새로운 혁신을 토대로 ‘남양주 슈퍼성장시대’를 이끌어 갈 주역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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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