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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통합 서비스 개시

기존 남양주시 지역에 국한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올바른 주차 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단위의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통합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는 지난 2016년 처음 시행된 이후 서비스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2022년 말 기준 10만 명을 돌파했으나 남양주시 내에 위치한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시는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용자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7월부터 민간 업체와 통합 서비스 추진을 준비해 왔으며, 보안성 검토, 서버 구축, 포트 허용, 운영 위탁 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통합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다.

특히, 기존 서비스는 본인 확인 기능이 없고 개인 정보 변동 시 이용자가 개인 정보를 직접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통합 서비스는 가입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하며 개인 정보 변경 시 시스템에 자동 반영돼 개인 정보 보호와 편의성 증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차관리과 최지원 주무관은 “이번 통합 서비스는 한 번의 가입으로 다수의 지자체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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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