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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2023년 생활 불편 바로 처리!

주광덕 남양주시장, 시민시장 건의 사항을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에 적극 반영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불편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오는 2023년부터 바로처리팀을 신설·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바로처리팀 신설은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시민시장시대’를 맞아 취임 초기부터 추진해 온 지역 주민과의 진심소통 간담회에서 꾸준히 건의된 사항으로, 시민시장의 건의 사항을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에 적극 반영해 현장 민원을 보다 빠르게 처리하고 시민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바로처리팀은 과거 생활 불편 민원 처리 시스템인 8272민원처리시스템의 장점을 취해 시대 흐름에 맞게 새롭게 재정비되며, 현재 생활 불편 민원 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민원콜센터팀과 바로처리1·2팀의 3개 팀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민원별 사례 분석과 처리 과정 관리, 단가 계약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하는 비법정 도로 유지·관리 등의 민원 처리를 위한 현장기동반이 운영되며, 기존 읍·면·동 담당 사무였던 비법정 도로의 유지·관리가 종합민원담당관 바로처리팀으로 이관된다.

특히, 정확한 생활 불편 민원 접수와 신속한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며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전망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바로처리팀 신설은 다양한 시민과의 만남에서 많이 건의받았던 내용으로, 생활 불편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에 반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74만 시민시장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시민 삶의 질과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23년 2월까지 업무 체계 정립과 기본 계획 수립, 단가 계약 등을 추진해 3월 중 현장기동반을 시범 운영하고, 4월부터 바로처리팀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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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