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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새해부터 보훈명예수당 3만 원 인상 지급

만 65세 이상 월 7만 원→10만 원, 만 65세 미만 월 3만 원→6만 원 지급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오는 2023년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 및 유족 등 7,000여 명을 대상으로 매달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3만 원씩 인상해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올해 12월 ‘제291회 남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 개정이 의결 및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부터 만 65세 이상은 월 7만 원에서 10만 원, 만 65세 미만은 월 3만 원에서 월 6만 원 증액된 금액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국가 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만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6·25 전쟁, 월남전)에게는 참전명예수당,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연령에 상관없이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을 매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보훈 수당은 지급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전입 등의 사유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복지 상담 창구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비롯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훈 복지를 점차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보훈명예수당 인상은 주광덕 남양주시장이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국가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보답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 시는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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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