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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간담회 실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28일 다산동에 위치한 복지국 회의실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6개소 업무담당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남양주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 운영 현황 공유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활성화와 이용인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서 사업과 관련된 예산 및 지침 변동사항을 안내하고 활동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내년부터 변경되는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지침 및 법령에 관한 사항 안내와 연도 전환에 따른 업무 처리 내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가장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자 한해 약 3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공기관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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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