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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MG다산새마을금고,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 위해 1천만원 기부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다산행정복지센터는 28일 MG다산새마을금고가 다산1동 지역의 고독사 예방사업 지원을 위해 후원금 1천만 원을 남양주시복지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받은 후원금은 서부희망케어센터에 지정 기탁돼 다산1동 내 가족 돌봄 체계가 부족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고위험 가구 및 복지사각지대의 안부와 안위를 살피는 고독사 예방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옥진 MG다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새마을금고가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전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승복 다산행정복지센터장은 “매년 변함없이 따뜻한 손길을 전해 주시는 김옥진 이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촘촘한 복지를 구현하는 ‘상상 더 이상’ 복지 도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심우만 대표이사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나눔의 가치를 전파해 주신 김옥진 이사장님께 감사드린다.”라며 “후원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다산동에서는 최근 취약계층이 밀집 분포돼 있는 영구·국민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민·관 협력 마을 돌봄 체계를 재정립하고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요구르트 지원사업, 사회관계망 회복 프로그램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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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