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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따뜻한 연말 이웃과 함께 하는 ‘이마트 희망꾸러미’ 전달식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23일 시청에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이마트 희망꾸러미’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남양주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50가구에 남양주시, 이마트,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이 함께 연계해 6백만 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했다.

특히, 가족 돌봄의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 및 장애인 가구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며 위로와 온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남양주시 최재웅 복지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청년 계층이 보다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시에서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따뜻하고 희망찬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마트 희망꾸러미’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이마트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를 순회하며 각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총 150가구에 2천만 원 상당의 식품 및 생필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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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