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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 제공기관 추가모집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내년도‘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관내 부모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을 3개소 내외로 추가 모집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는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기준단가는 1인당 월 20만 원 이하로 정부 바우처 지원액인 월 16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발달장애인 상담 사업량은 19명으로 올해보다 3배 확대할 예정이며, 이용자 접근성 편의와 서비스 질 향상,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3개소인 관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모집 취지를 밝혔다.

신청 희망기관은 시설, 장비,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 장애인복지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또한, 신청 기간은 계획된 모집기관 수가 충족될 때까지 수시로 진행될 예정이며 서류심사와 실사를 거쳐 상담 제공기관으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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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