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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이사의달인, 무료 이사 서비스 지원 업무 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23일 이사 전문 업체인 이사의달인과 사회 취약 돌봄 이웃에게 무료 이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남양주시 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이웃으로, 남양주시에서 이사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매월 2가구씩 신청받아 이사의달인에 추천하면 이사의달인에서 현장 확인과 상담을 거쳐 포장 이사를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황용화 이사의달인 대표는 “무료 이사 서비스 지원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원 모두의 뜻이 전해진다면 좋겠다.”라며 “꾸준히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양주시 최재웅 복지국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주거 불안정 등으로 이사를 해야 하거나 혼자 이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라며 “이번 협약이 사회 취약 돌봄 계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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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