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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노인복지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소담센터와 업무 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노인복지관은 20일 금곡동에 소재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소담센터(소방동료상담소)와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남양주시노인복지관은 올해 소방 조직 내부 동료 상담소로 운영 중인 소담센터에 노인 일자리 사업 사회 서비스형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을 국내 최초로 파견해 센터 내 정리정돈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한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노인 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개발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남양주시노인복지관 김남국 관장은 “점차 고령 사회가 돼 가고 있는 현시대에 건강한 노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노인 복지 활성화를 위한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준 소방동료상담소장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복지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혜와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을 살피고 지역을 돌보는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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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