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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절기 맞아 독거노인과 위기 아동·청소년에게 월동용품 지원

 

[아시아통신] 남양주시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절기를 맞아 지난 22일 지역 내 독거노인과 위기 아동·청소년 가구에 전기 매트와 방한복 각 50세트를 지원했다.

이번 월동용품 지원 사업은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특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 가구와 위기 아동·청소년 가구 비율이 높은 화도읍의 특성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

황정순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마을 복지망 구축에 기여하고,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효석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긴밀히 협조해 지역 사회의 일원 모두가 어려운 이웃을 찾고 살피는 온 마을 복지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16년 최초로 구성돼 현재 4기가 활동하고 있으며, 월동용품 지원 사업을 비롯해 명절 음식 나눔, 독거노인 안부 살핌 등 지역 사회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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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