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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시의회와 함께하는 통합·복합민원 서비스 체계 구축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 집단 민원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시민 신뢰도 향상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민선 8기 '시민이 중심인 행정도시' 분야의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시청과 시의회가 함께하는 통합·복합민원 서비스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공동대책반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지역 집단(다수인) 민원에 대해 시와 시의회가 공동 대응함으로써 복합민원 처리에 대한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동대책반은 시의원과 주관 부서장, 종합민원담당관으로 구성되며, 시는 지역 집단(다수인) 민원 등 시와 시의회에 동시 접수된 민원에 대해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 의회의 요청으로 공동대책반을 소집하고 현장 방문 및 회의 개최 등을 통해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통합·복합민원 서비스 체계 구축은 민선 8기 시민시장시대를 맞아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정파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초월해 적극적으로 시의회와 협치하며 효율적인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통일된 의견 제시로 행정에 대한 74만 시민시장의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공동대책반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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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