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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겨울용품 배부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자립 준비 청년 가정에 방문해 겨울용품을 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립 준비 청년은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도 하며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퇴소 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들을 말한다.

최근 자립 준비 청년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지원 방안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미 보호가 종료돼 홀로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은 관련 정보를 모르거나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자립 준비 청년 지원제도를 알리는 것과 동시에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겨울 용품을 나누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자립 준비 청년 66명에게 겨울철 필요 물품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불, 전기장판, 핫팩, 목도리, 생필품, 김장김치 등 겨울용품과 생활용품을 직접 각 가정에 방문해 전달했다.

이를 위해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진접읍, 금곡동, 평내동에서 20종류의 겨울용품과 생활용품 306개를 지원하며 지역사회 훈훈한 정을 나눴다.

시 관계자는 “자립 준비 청년들을 격려하고 돕기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라며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해 마련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없는지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2023년에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지정후원금 확보했으며, 앞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하면서도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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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