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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2022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20일 시청 신흥홀에서 ‘2022년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재웅 복지국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장애인 단체장, 장애인복지시설장, 변호사, 교수 등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최재웅 국장은 회의에 앞서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남양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관해 각 분야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해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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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