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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남시장애인복지관, 따뜻한 겨울나기 난방비/난방용품 지원 “나눔ON(溫)”

 

[아시아통신]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30일 하남시 관내 겨울철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50가구에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난방비 및 난방용품을 지원했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2018년도부터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가 장애인을 찾아 난방비 및 난방용품을 지원했다.

이번 난방지원사업에 선정된 김OO 어르신은 “요즘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너무 든든하다”며, “몸도 마음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정말 고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민복기 관장은 “코로나 19로 더 힘들고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하남시 내 장애인분들에게 난방지원을 통해 따뜻한 나눔이 전달돼 보람있고,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이 따뜻한 나눔의 다리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힘든 시기에 추운 겨울을 보내실 장애인 분들이 이번 복지관 행사를 통해 따뜻한 겨울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치료재활, 평생교육 프로그램,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역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통과 섬김으로 나눔을 실천한다는 미션을 바탕으로 하남시 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춰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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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