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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어겨도 99%는 시정조치 처분, 최근 5년간 적발된 12,907건 중 사법처리는 72건 뿐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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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8월까지 총 12,556개 사업장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최근 5년 간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12,907건 중 0.6%에 불과한 72건만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실시한 82,519개의 감독 실시 업체 중 15.22%인 12,556개 업장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7개 업체 중 1곳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드러난 것이다. 

 

「최저임금법」법에 따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급인에게는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의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제11조의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2,907건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는 0.6%인 단 72건, 과태료 부과는 0.06%인 8건의 조치만 했을 뿐 12,827건은 시정조치로 마무리 지었다.

 

우원식 의원은 “노동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사법처리 및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건수가 1%도 안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감독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독실시업체의 15%가 넘는 업장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적발된 사업장들에 적합한 조치 없이 넘어간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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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6월 14일(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열린 「2025 탄생응원 서울축제」에 참석하여,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양육의 기쁨을 나누는 시민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3회를 맞은 ‘탄생응원 서울축제’는 “함께하는 순간, 더 커지는 행복, 탄생아 축하해, 행복아 응원해”라는 주제로 서울시가 가족의 다양한 양육 경험을 존중하고, 양육의 기쁨과 의미를 시민과 함께 공감·소통하고자 마련한 행사이다. 이날 축제에는 사진·응원송 챌린지 수상 가족, 서울베이비앰버서더, 100인의 아빠단 가족 등 다양한 시민이 초청되었으며, 공모전 시상식, 가족 토크쇼, 탄생응원송 공연, 포토존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아이의 탄생은 가족 모두에게 큰 감동이며,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주는 특별한 순간”이라며 “오늘 이 축제를 통해 양육이라는 여정이 더 이상 외로운 책임이 아닌, 함께 걷는 따뜻한 동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