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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기한 내 신청 당부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됐던 경우 신청 가능한 생활지원비가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해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신청 기한은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인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의 경우 격리 해제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다.

신청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7월 11일 격리자부터)에 해당하는 자이며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제외 대상자는 ▲격리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자 ▲9월 30일 이전 해외입국자 ▲공무원, 공무직, 공공기관의 정규직 종사자 ▲이미 신청해 지급받거나 지급 제외 통보를 받은 자(가구) 등이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 원 정액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올해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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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폭염 속 어르신들 위한 삼계탕 나눔행사 릴레이 참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삼계탕 나눔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 도봉구 창3봉사회가 주관한 창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효사랑 삼계탕 나눔행사를 시작으로, 15일 창동어르신복지관, 16일 쌍문1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주관한 어르신 복달임 행사까지 총 3곳의 나눔행사에 연이어 참석했다. 각 행사에서는 관내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따뜻한 삼계탕 등이 제공되었으며, 홍 의원은 직접 배식에 참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었다. 홍 의원은 “올해 유독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고 있는데, 무더위를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기를 기원한다”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삼계탕 나눔행사는 각 동 주민센터와 지역 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주관하여 진행되었으며, 관내 어르신들과 도봉주민들이 참여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