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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양주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힐링타임' 행사 진행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19일 장애인일자리 일반형 참여자 48명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배움 한줌, 휴식 한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힐링타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힐링타임의 대상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민원부서 등 주로 공공행정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전담인력으로, 올해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백신접종 등으로 더욱 증가한 행정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근무한 일자리 참여자들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이번 행사가 마련됐으며, 성평등한 직장문화만들기 교육을 실시하고 문화여가 체험활동으로 뮤지컬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힐링타임에 참석한 한 참여자는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며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라며 “이번 행사를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남양주시 이문정 장애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공행정분야를 지원한 장애인 일반형참여자분들의 노고가 많다.”라고 격려하며 “장애인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직장에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며 오히려 공공행정의 큰 힘이 돼준 참여자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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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과 관련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현재 제작·활용 중인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공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2조에 ▲“시장(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의 조사를 포함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제4항으로 신설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재난 예방의 출발점이자 시민 안전 확보의 최소한의 조치”라며 “지금처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의 원칙,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에 어긋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