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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군부대 무단 침입·불법 촬영 지난 5년간 크게 증가”

“부대 경계 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사본 -국회의원 성일종 프로필 사진 (1).jpg

 


 

민간인들이 군부대를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허락없이 군사시설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올해 크8월까지 12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8) 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2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9건 ▲2019년 32건 ▲2020년 33건 ▲2021년 40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올해는 8월말까지 벌써 120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3배나 발생했다.

 

성 의원이 해당 사건들의 판결문을 토대로 확인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군사시설 내 초소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군용시설 울타리 외곽철책을 손괴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한 시민인 A씨는 2021년 8월 8일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진해루 인근에서 드론(MAVIC AIR2)을 띄워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군사기지인 진해교육사령부, 진해기지사령부 산하 시설전대 내부를 수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해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다른 예로 B씨는 2021년 3월 25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지역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서울공항 및 서울공항 내 초소를 213회에 걸쳐 촬영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개인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거나 정확한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위반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위와 같은 사례는 방위능력과 안보태세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부대 경계 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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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3월 13일(금)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경숙(국민의힘, 도봉1) 의원, 부위원장으로는 황유정(국민의힘, 비례), 박수빈(더불어민주당, 강북4)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총 13인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3월 24일(화) 오전 10시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김태균, 前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선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3월10일)된 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소관:교통위원회) 회부 및 위원 선임(3월 13일)의 과정을 거쳐 구성되었다. 특별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여 서울의 대표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효율화 및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인재인지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천문회 조례」시행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서울시 지방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