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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군부대 무단 침입·불법 촬영 지난 5년간 크게 증가”

“부대 경계 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사본 -국회의원 성일종 프로필 사진 (1).jpg

 


 

민간인들이 군부대를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허락없이 군사시설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올해 크8월까지 120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8) 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2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9건 ▲2019년 32건 ▲2020년 33건 ▲2021년 40건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올해는 8월말까지 벌써 120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3배나 발생했다.

 

성 의원이 해당 사건들의 판결문을 토대로 확인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군사시설 내 초소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군용시설 울타리 외곽철책을 손괴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한 시민인 A씨는 2021년 8월 8일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진해루 인근에서 드론(MAVIC AIR2)을 띄워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군사기지인 진해교육사령부, 진해기지사령부 산하 시설전대 내부를 수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해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다른 예로 B씨는 2021년 3월 25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지역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서울공항 및 서울공항 내 초소를 213회에 걸쳐 촬영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개인적인 호기심을 충족하거나 정확한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위반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위와 같은 사례는 방위능력과 안보태세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부대 경계 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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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