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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례로 배우는 주민자치회’ 남양주시, 주민자치위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사본 -(0922)[자치행정과]남양주시, 주민자치위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실시(사진).jpg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2일 정약용도서관에서 오는 2023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진접읍, 호평동, 다산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에도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위해 진접읍, 호평동, 다산1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자치회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안산시 사동 주민자치회 이영임 회장을 초빙해 사동 주민자치회의 운영 체계와 마을 의제 선정 및 추진 방법 등을 공유하고, 진접읍, 호평동, 다산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안정적인 주민자치회로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석범 남양주시 부시장은 “여기 계신 주민자치위원들이 민선 8기 시민시장시대를 이끌어 갈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라며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은 시민행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오는 2025년까지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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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