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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소병섭의원.png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오늘(9.20.) 오전 11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승남)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공급 초과로 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과잉 생산이 예상되는 물량을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최근 쌀의 공급과잉 및 소비급감에 따라 농협의 시장격리곡 매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시장격리곡 매입자금의 추가 차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논의 결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개정안에는 시장격리곡 매입 등과 같이 농협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신용공여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협이 정부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조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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