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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소병섭의원.png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오늘(9.20.) 오전 11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승남)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의결하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공급 초과로 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과잉 생산이 예상되는 물량을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최근 쌀의 공급과잉 및 소비급감에 따라 농협의 시장격리곡 매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시장격리곡 매입자금의 추가 차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논의 결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개정안에는 시장격리곡 매입 등과 같이 농협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신용공여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협이 정부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조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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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