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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평

정치논리에, 법이 이랬다. 저랬다. 힘없는 자만 죽어 자빠지는 대한민국.......살곳이 못된다. !!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를 대신해서 맏겨 놓은 권리를" '공정하게 행사' 하여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갈수록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순애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음주운전 사유로 단 1번이라도 적발돼 징계를 받으면. 교장 임용제청에서 배제하거나 보직교사 임용을 제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바 있으며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100만원 이상이면 국가 포상에서 제외되는 법이 있다.

 

30여년 이상의 교직생활에서 마지막 자부심을 갖을 수 있는 포상을 단 1번의 실수로 받지 못하고 마음속 깊이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는 퇴직 선생님들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데. 고위직으로 발령을 받는 사람은 대통령이란 인사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음주운전의 전과를 묵과하고 임용될 수 있다는 식의 말을 한 한국교원 단체 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의 말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한 나라 안에서 정해놓은 법 아래 살고 있는 국민들인데. 누구는 어느 법에서 제외하고 누구는 적용시키는 고무줄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사회적 약자는 태어나서 죽을때 까지 사회적 약자로 살다가 죽어야 된다는 것인가.? 누구든 법앞에 평등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침해 당하거나 당하면서 살아가는 억울한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된 다고 생각한다.

 

특히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바뀐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감한 언어는 주의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조성철 대변인은 어떤 취지에서 말을 했든 평생을 교직에서 생활하다가 1번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국가 훈장을 수여받지 못하고 응어리진 삶을 살아가는 선배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어느 지면이든 방송이든 통해서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는게 선배 교사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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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