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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보건소,‘금연 실천은 선택이 아닌 필수’

 

 

남양주보건소(소장 정태식)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금연클리닉을 확대해 29일부터 매주 수요일 화도읍 동부보건센터에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조사 결과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폐렴 악화 가능성이 14배 높다고 밝혀지는 등 흡연자는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양주보건소에서는 이동금연클리닉의 최초 등록자에게 기초설문조사, 니코틴의존도 평가, CO측정을 실시하며, 성공의 의지를 독려하고자 니코틴 보조제, 덴탈 마스크 10매, 등록기념품(보조배터리(5,000mAh), 한방파스(30매)중 택1)을 지급한다. 2~6주차 등록자에게는 금단증상에 따른 애로사항 상담을 실시하고 니코틴 보조제를 지급하며 3개월, 6개월 성공 시 별도의 상품이 제공된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관계자는 “보건소는 언제든지 금연을 원하시는 시민들을 위하여 한걸음에 달려갈 준비가 되어있으니 금연을 원하는 학교, 사업체, 기관에서는 전화 (031-590-4456)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보건소는 관내 학교 교직원 등을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자 구리남양주교육청을 방문해 교육장과 만남을 진행했으며,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금연클리닉 상담사, 관내 고등학생의 협업으로 4주간 학생 금연클리닉 체험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시민들의 금연 성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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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