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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진구,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에 더해 근로환경 개선비용까지 지원한다

사용검사일 5년 경과,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131단지 대상, 4월 1일까지 신청

 

 

 아시아통신 박해웅 기자 | 광진구 공동주택 유지관리 및 안전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에 노후 공용시설물 정비 및 관리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화합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 후 5년(2017년 1월 1일 이전) 경과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승인(허가)를 받아 건축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며, 원룸형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분야는 ‘일반사업’과 ‘공동주택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일반사업’에는 ▲공동체 공유시설 개‧보수 및 CCTV 설치‧유지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 설치‧개선 ▲재난안전시설물 보수‧보강 ▲주차장 증설 및 보수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이 포함된다. ‘일반사업’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단지별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올해 1억 원을 신규편성해 개설된 분야로,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인 경비원과 미화원 등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경비보초 개‧보수 ▲경비원 및 미화원 휴게실 개‧보수 등을 위한 사업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일반사업’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4월 1일까지 광진구청 주택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광진구는 지난해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이번 사업에 투입했으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4~5월 중으로 지원대상을 결정 및 통보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단지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심의하고, 이밖에도 단지규모와 노후도, 지원횟수에 따른 차등지원을 심의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 시설이나 관리노동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구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라며 “구민들이 함께 행복한 공동주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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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광복 80주년 맞아 울릉도-독도 방문으로 독도사랑 의정연수 실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 지키기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구리시의회 시의원과 의회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22일 울릉군의회를 방문해 지난 3월 제34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구리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으며, 상호결연 도시로서의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교류와 우호 관계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문단은 뒤이어 독도박물관을 방문하여 ‘울릉도·독도 근현대사’라는 주제로 진행된 김경도 독도박물관 학예연구팀장의 특강을 수강하며,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통한 독도주권의식 제고의 필요성과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응하여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들을 재차 익히며 우리 영토 수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했다. 23일에는 독도에 직접 방문하여 독도수호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독도를 지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힘쓰는 독도경비대에 태극기를 전달하는 등 독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