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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확도 높인다

주민정보 등 관련 기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불일치 정보 변경 유도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사천사무소는 농업 정책 수립 및 공익직불금 등 보조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관련 기관 정보와 비교 등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경영체의 일반현황 등 54개 항목(농업법인 64개)에 대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관리하고 있다.

 

 

사천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한다.

 

 

첫째, 공익직불사업과 연계하여 공익직불금 신청 전 등록정보 변경, 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정보, 직불금 신청 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갱신을 추진한다.

 

 

둘째, 행정안전부 주민정보시스템(G4C), 국토교통부 토지정보시스템, 농협 농작물재해보험시스템 등 관련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비교하여 불일치하는 정보는 확인 과정을 거쳐 농가에 안내하여 변경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작물 16개 품목에 대하여 농업경영체 표본을 선정, 현장 조사를 통해 등록정보 일치 여부도 확인한다.

 

 

한편 2020년 2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제(3년)를 도입하여 경영정보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등록 후 3년 이내에 경영정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변경 유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된다.

 

 

사천농관원 조성희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농업경영체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전화, 온라인 등록서비스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등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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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구리발전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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