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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광재 의원 ‘동해안(동해-삼척) 수소기업도시 조성’ 구상 발표

이광재 의원, 3일 “동해·삼척 일대에 수소 산업 기반의 자족형 기업도시 건설하자” 제안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로 ‘수소’가 주목받는 가운데, 강원도 동해안(동해-삼척) 일대를 미래 수소경제의 허브로 조성하는 전략이 발표된다.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위원장)은 3일 오전 강원 삼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안(동해-삼척) 수소기업도시 건설’ 구상을 밝힌다.

 

 

이 의원의 구상은 크게 ①수소 및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주도하는 도시건설 ➁동해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중심으로 기업 유치 ➂KTX 강릉-삼척선 건설과 연계 ‘수소기업도시역(가칭)’ 설치 세 축이다. 동해안 국가산업단지 중심으로 동해, 삼척 경계지역 약 100만㎡ 부지에 수소산업 기반 자족형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수소 저장운송 기업, 그린 에너지 전환 기업의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유도,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 기업이 주도하는 ‘수소기업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이다.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삼척시가 갖춘 기존의 교육, 문화, 의료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 에너지 기반 주거지역을 갖추면 인구 및 자본 유입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여기에 KTX 삼척-강릉 건설 사업과 연계, 수소기업도시역(가칭)을 설치하면 광역 교통망에 결합돼 산업적 입지와 정주여건은 더욱 좋아진다.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KTX 삼척-강릉선 건설이 진행 중이다.

 

 

이광재 의원은 오랜 시간 동해안 에너지 혁신에 공을 들여왔다. 이 의원은 2008년 영동지역에 LNG 생태계 구축을 이끌었던 바 있다. 당시 삼척시에 전국 최대 규모였던 LNG 제4생산기지를 들여오고, 대규모 가스 수송망을 구축했다. 이후 영동지방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졌고, 동해안이 본격적인 국가 청정에너지 거점지역으로서 입지를 갖추게 됐다. 이른바 ‘동해안 에너지 혁신 1.0’이다.

 

 

최근 수소 기반의 에너지 혁신은 그 두 번째 버전이다. 2020년 정계 복귀한 이광재 의원은 K-뉴딜 본부장을 맡아 ‘한국판 뉴딜’을 이끌었다. 그린뉴딜의 흐름을 타고 ‘동해안 에너지 혁신 2.0'이 본격 시작됐다. 기존 LNG 인프라 기반의 ‘동해안 수소경제벨트’ 구상이 추진됐으며 발전용 연료전지 발전단지, 수소전용 항만 유치, 수소시범도시 특화도시, 분산형 수소생산기지, 수소생산실증단지 조성 등이 주요 사업으로 포함됐다.

 

 

이번 수소기업도시 조성은 ‘동해안 수소경제벨트’구현을 위한 핵심 작업이다. 이광재 의원은 “수소기업도시는 동해안 수소경제벨트의 거점도시를 만드는 작업으로서 반드시 이뤄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15년 넘게 공들인 ‘미래 에너지 허브 강원도’의 꿈을 동해, 삼척에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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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