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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권익위, 사용하지 않는 군 비행장 주민 품으로 돌려줘

기능 상실한 제천비행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제천비행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제천시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975년 헬기 예비작전기지로 지정됐지만, 훈련 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이 전혀 없는 제천비행장의 용도를 폐쇄해 달라는 제천시민 6만1천여명의 민원을 해결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예비기지와 관련한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불필요한 예비기지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예비기지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국방부에 제도개선 권고를 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전국 33곳의 예비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불필요 기지의 정리를 권고했고, 국방부는 예비기지의 향후 활용성, 실질적 기능 발휘 여부, 인근 기지 통합 운용 및 용도변경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검토해 17개 예비기지에 대한 폐쇄 및 용도변경을 조치했다.

 

 

제천비행장은 당시 폐쇄 및 용도변경을 추진한 17개 예비기지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작년 11월 제천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국방부와 제천시의 합의 해결을 끌어냈다.

 

 

국민권익위는 이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과정에서 예비기지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임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 개정안에 합당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한, 제천비행장의 기능이 해제될 경우 군부대의 조치사항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지난 11월 26일 군부대와 제천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바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오랫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던 제천비행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민원이 해결돼 사용하지 않는 군사시설을 주민 품으로 돌려준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도시개발을 저해해 오던 군사시설이 해제됨에 따라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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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 경남 진주에서 개최
[아시아통신]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7일 경남 진주시 MBC컨벤션 진주에서‘민선8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하는 공동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의 개회사와 경남시장군수협의회장이자 개최지 단체장인 조규일 진주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는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책 건의와 제도 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조규일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협력과 상생의 교두보가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한 “진주는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2025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월아산 국가정원 지정을 꿈꾸는 정원도시 진주의 미래상을 직접 체감해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9회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이 함께 열렸으며,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와 지역의 균형 발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