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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창원시, 지역개발채권 만기 시 온라인 상환제 도입

지역개발채권 만기되면 은행 방문없이 계좌로 원리금 받는다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오는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이 만기 됐을 때 은행 방문 없이 채권 보유자 본인의 계좌로 원리금을 온라인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창원시는 지역개발채권 상환일 도래 시 채권 보유자가 NH농협은행과 경남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3월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다.

 

 

기존에는 채권 보유자가 채권을 상환받기 위해서는 매입 후 5년이 되면 매입 금융기관을 방문해 원리금을 청구해야 했다. 기한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창원시에 귀속된다. 채권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매입 후 5년 경과일)로부터 원금 10년, 이자 5년이다.

 

 

채권 온라인 상환제 시행으로 채권매입자는 NH농협은행과 경남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채권 조회/상환)을 통해 계좌로 원리금 상환을 신청 할 수 있게 돼 따로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환 청구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채권 온라인 상환제는 청구일 기준으로 채권 매입 후 5년이 지나고, 아직 소멸시효가 남은 개인 채권 발행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한, 시는 자동 상환제를 도입해 신규 채권 매입자가 매입신청서 작성 시 본인 금융계좌로 자동 상환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박영미 예산담당관은 “지역개발채권은 만기 시 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즉시 매도하는 비율이 약 84%에 이르고 있고, 채권보유사실을 잊거나 방문 상환의 번거로움 때문에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상환 절차가 편리하게 개선되어 시민들의 권리 보장과 편의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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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 경남 진주에서 개최
[아시아통신]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7일 경남 진주시 MBC컨벤션 진주에서‘민선8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하는 공동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의 개회사와 경남시장군수협의회장이자 개최지 단체장인 조규일 진주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는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책 건의와 제도 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조규일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협력과 상생의 교두보가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한 “진주는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2025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월아산 국가정원 지정을 꿈꾸는 정원도시 진주의 미래상을 직접 체감해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9회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이 함께 열렸으며,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와 지역의 균형 발전,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