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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완주군, “4월 15일부터 필지별 농지원부 발급 받으세요”

완주군 농지원부 개편 따라 민원 최소화 나서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기존 농업인 세대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가 오는 4월 15일부터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된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농지원부는 농지소유자, 농지면적, 경작현황(자경, 임대차) 등 농지의 소유 및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000㎡의 농지를 대상으로 관할 주소지에서 작성됐다.

 

 

하지만 기존 농지원부는 1000㎡미만의 소규모 농지와 비농업인의 농지는 포함되지 않고 현장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농지 관리체계 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농지원부 관리전환 제도개선은 그동안 농지원부 작성대상에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천㎡미만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되며, 모든 농지(전, 답, 과)가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다.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 기준으로 작성하고, 관리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 또한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한다.

 

 

오는 4월 15일 이후에는 민원24를 통해서 필지 별로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농지원부 개편을 통해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별 농지정보가 등기부등본 등,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과 연계가 확대될 방침이며, 농지원부 관리체계 전환 후 오는 8월 18일부터는 공부명칭도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지원부 제도개선과 함께 농지원부에 표시되는 임대차가 변경 해제되거나 축사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하도록 농지이용현황 신고가 의무화되도록 하위법령도 마련 중이다.

 

 

기존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4월 15일 이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1000㎡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비농업인의 경우 4월 15일 이후 해당 필지의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경작사실 확인을 통해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완주군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지원부가 있던 농업인에게는 제도개선 사항을 우편, 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해 사전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새로운 농지원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 편철해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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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 경남 진주에서 개최
[아시아통신]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7일 경남 진주시 MBC컨벤션 진주에서‘민선8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하는 공동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조재구 대표회장(대구 남구)의 개회사와 경남시장군수협의회장이자 개최지 단체장인 조규일 진주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는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책 건의와 제도 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조규일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협력과 상생의 교두보가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한 “진주는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2025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월아산 국가정원 지정을 꿈꾸는 정원도시 진주의 미래상을 직접 체감해 보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9회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이 함께 열렸으며,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와 지역의 균형 발전, 재